전남 신안군 가란대교를 파손한 선사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선박책임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A사와 예인선 선장에게 가란대교 보수 비용 5억3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보수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A사와 선장에게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결정이 정당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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