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괴죄로 고발한다.
앞서 사세행은 전한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사세행은 전 강사가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을 언급하는 ‘허위사실’로 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비방목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 조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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