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내용 일부 유포 혐의 등으로 피소된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엘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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