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해수부 입장 돌변' 발언 팩트체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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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 해수부 입장 돌변' 발언 팩트체크해보니

"(제주도청) 담당 과장이 해양수산부 측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 시점(항로 개설 신청 시점)에서 (해수부)담당 국장 입장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

오 지사의 이날 발언은 항로 개설 허가권을 쥔 해수부가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라고 했다가, 입항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선 돌연 "필요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해부터 해수부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A서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수부가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라고 알린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영향평가는 (한·중 신규 항로 개설 과정에서 밟아야 할)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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