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도시계획 제도 개선에 나선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용도 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토지 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15분도시추진단을 이용하거나 제주도 도시계획과, 행정시 도시계획 부서를 방문해 도시계획 관련 애로 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