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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