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사용을 국내 기업과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차단에 나섰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정원 등 정부에서 딥시크 등이 업무에 활용될 때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으로 인해 민감정보 및 사내 기밀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