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궁핍한 경제 사정에 마약 유통한 가장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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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궁핍한 경제 사정에 마약 유통한 가장에 실형 선고

A씨는 지난해 4∼11월 2천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마약인 줄 모르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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