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5일,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밀접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이 아닌 다양한 사물(생활 밀접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로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찾기와 신속한 구조.
한 예로 해안가 근처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때 근처의 인명구조함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면 소방 또는 경찰의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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