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48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전기승용차는 2년간 2대 이상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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