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 측 탄핵소추단 김이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평화적 계엄·계몽령'은 형용 모순의 궤변"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그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제도적 권한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활용했다"며 "시행령제정권·사면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와 야당의 협의를 등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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