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억지부려 800만원 뜯은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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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 벌레" 거짓말로 억지부려 800만원 뜯은 20대 재판행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00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약 305명으로부터 합계 약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약 2년간 수백회에 걸쳐 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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