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 성분은 무조건 공개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를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그날로부터 석 달 내에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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