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둔 안양시 공무원에게 특별 보육휴가가 부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에는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5일간의 특별 보육휴가 부여,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당초 입영식 참석에 한하여 부여되던 1일간의 특별휴가 범위를 입영식, 수료식, 임관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일 조례를 개정해 10일간의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를 남원, 부산 영도, 강진, 안성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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