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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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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