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한 후보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해 ‘4년 동안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업을 불이행했다’고 한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에 가깝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원심 무죄판단 이유였는데,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제주축협)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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