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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