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모두 고려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 역시 “임대차법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주도 토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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