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대차 만기(전세대출 만기와 일치) 때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으로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또 이런 경우 임차인으로써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법무법인 감우 정의권 변호사는 “임대인 협조를 받아 은행과 협의, 전세 계약 연장 없이 전세대출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정 변호사는 “전세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이자로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하여 최종 부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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