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로, 검사 출신이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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