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 광고 계약 체결 금지’ 어도어가 낸 가처분, 3월 7일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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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뉴진스 광고 계약 체결 금지’ 어도어가 낸 가처분, 3월 7일 첫 심문기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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