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형사 처벌에 의한 기업 거버넌스 문제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법 개정을 기초로 한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 시스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무죄 판결이라는 지우개로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무거운 숙제"라며 "이번 판결은 검사에 의한 형사 기소라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방식이, 규모와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많은 회사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양한 행위에 의해 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법 원칙을 기초로 하고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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