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마감이 다가오는 가운데 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A,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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