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홍성군이 2025년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일부 제외 대상은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나, 2024년도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됐으나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