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지난 4일 오는 3월에 있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고려아연 및 고려아연 이사진들에게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자기주식공개매수에 반대했으나, 최 회장의 강압에 의해 이미 자행됐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자사주 미소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에 상응하는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주일 내 전량 소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풍의 주총소집허가건이 인용되고, 효력정지가처분에서 1월 23일 자 고려아연 임시주총 1-1안(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안)과 1-2안(이사수 19인 상한)의 효력정지가 되는 경우, 2025년 3월부로 임기만료 및 사임한 이사를 고려해 영풍·MBK 파트너스 측 신규 이사 후보 5인(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 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 사외이사 신용호, 사외이사 김철기)을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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