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광주 중앙공원1지구 한양 주식 추가 확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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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 중앙공원1지구 한양 주식 추가 확보 '제동'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추가 주주권 확보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시공권을 롯데건설에 빼앗긴 한양은 각종 소송으로 시공권 되찾기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패소해 시공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는 롯데건설이 근질권 행사로 우빈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49%를 확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한양 측의 추가 지분 확보 시도는 난항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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