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기사가 차량에 실은 포탄 등 군수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평택 군부대에서 운송을 부탁받은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면서 군수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화방에 '포탄 훔쳐 가도 모를 듯'이라며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