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 판결로 사정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로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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