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천70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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