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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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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