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LG그룹 오너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패소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며 기업 활동의 소득 역시 대부분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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