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제품 정보 QR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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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제품 정보 QR코드 도입

식약처 스마트라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미에로화이바 100mL·200mL 제품에는 QR코드가 포함된 스마트 라벨을 적용하고 의무 표시 정보 폰트를 키워 시인성을 개선했다.

스마트 라벨은 의무 표시 정보 7개(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열량 등 주요 영양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필수 정보의 글자 크기는 10에서 12포인트로, 글자 폭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소비자 가독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스마트 라벨은 필수 표기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QR코드를 통해 음료 라벨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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