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서 3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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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서 30일로 단축된다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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