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국회 고발에 안규백·한병도 무고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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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국회 고발에 안규백·한병도 무고 맞고소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안규백 특위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 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국회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그에 관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해 특정 개인을 향해 강제로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고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로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국회의 패악질’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회모욕죄 고발 운운이야말로 김 전 장관을 허위사실로 무고하는 것이며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범죄”라며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대로 국회의 국회모욕죄 고발이 확인 되는대로 무고 및 직권남용으로 관련 안규백 국조특위원장, 한병도 간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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