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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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및 검사기관 지정 관리 등을 포함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은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시행규칙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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