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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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도 승소…2031년까지 보호

HK이노엔은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 화합물(물질)특허 관련, 1심에 이어 2심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HK이노엔은 케이캡에 관한 특허로 2031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까지 존속되는 ‘결정형특허’를 갖고 있다.

특허법원은 이 적응증도 최초 허가 적응증과 동일하게 위산 분비 억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산 관련 질환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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