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에도 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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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에도 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는 2024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운영한다고 2월 6일 밝혔다.

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해 최대 허용범위인 50%를 감면 운영할 계획이다.

구본석 소장은 "농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정비와 교육 활성화로 임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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