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6일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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