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장실 배수 소음 저감공법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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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장실 배수 소음 저감공법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

앞으로 공공 임대 주택 화장실의 배수 소음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화장실의 배수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설비 공법인 '욕실 당해층 공법'을 올해부터 공공 임대 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주방과 욕실 소음·냄새가 이웃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당해층 배기방식'을 이미 분양이나 임대 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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