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지리드 방식(간명한 글과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 삽화 등 이미지로 구성된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제공하는 방법을 국내 최초로 연구한 보고서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했지만, 그동안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제공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가 없어 이지리드 판결서 제공 활성화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이지리드 활용 사례를 분석한 뒤 이지리드 판결서의 바람직한 형식과 내용,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