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유튜버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 주장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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