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을 생중계한 유튜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피의자들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무분별하고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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