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유사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맞섰다.
실제로 과거 한 지방 군수가 2018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하며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성품 등과 관련해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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