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배달·판매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약 200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등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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