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에 저율과세·과세이연 회복 난망…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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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외펀드 배당에 저율과세·과세이연 회복 난망…이유는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연금계좌 내 해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선 '이중과세'가 되는 논란에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 외에 저율과세나 과세이연 등 기존의 세제 혜택은 이전 방식대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했다"며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先) 환금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 외국납부세액을 환급(14%)해주지만 투자자가 ISA 만기로 돈을 찾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는 배당소득에 대해 9%(ISA) 또는 3∼5%(연금저축계좌)만 세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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