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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