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도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책임자도 함께 감염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명옥 의원은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관리를 포함한 산후조리원의 실질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