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천81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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