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측 "형법상 내란죄 무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측 "형법상 내란죄 무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