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규제를 행위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5일 의결했다.
그간 금융권에선 전자금융 감독규정이 금융보안 기준을 행위 규칙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단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ㄹ된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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